매 년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내셔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입니다. 물론 매연 저감장치(DPF:Disel Particulate Filter)가 달려 있지 않는 차량은 추가적인 환경부담금을내서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연납 제도와 연납 신청, 기간, 계산 방법 등을 알려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조금이라도 세금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4.01.27 - [분류 전체보기]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세금 계산 방법 ( feat. 창원시_공무원 )
혹시 자동차세 계산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리해 주세요,
2024.01.26 - [분류 전체보기] - 자동차세 세금 계산법 (매우 정확하게 계산)
자동차 연납 제도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각 1월부터 약 3개월씩 (1, 3, 6, 9월) 연납 신청월에 신청을 받아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 일정 범위 안에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 연납 제도입니다.
참고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을 참고하여 연납 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납세액 미납부 시
당연 미납부 시에는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정기분 부과일인 6월과 12월에 고지서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승계로 하고자 하는 경우 시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승계하고자 한다면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중고 자동차를 물려주실 때 할인은 받은체로 요긴하게 물려 주실 때 쓰시기 좋은 제도죠
참고 사이트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CB0R2&seqNo=108&pageNo=1
한글파일과 PDF 파일을 따로 첨부해 둡니다.
연납 후 양도 및 말소 등록
소유기간 이후 기간만큼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올해의 할인율은?
애석하게도 올해의 할인율은 소폭 감소하여 5%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제도이지만
시민 의식과 연납제도의 적극적 홍보 등으로 징수율 90% 이상 달성되어 연납제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좋은 제도를 2020년 개정하여 점차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제도는 빨리 없애버리자?!)
2023년 이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 3%
(예정 중)
신청 방법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신청하기
일반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올 때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연납 신청을 해도 된다.
(It's Me는 이렇게 신청했음.)
(참고 : 현재 살고 있는 동네 담당자가 저렇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담당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위택스 신청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신청 버튼만 클릭해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설마 잘 모르겠다는 분은 없겠죠.
있다면 정부민원 콜센터 110번이나,\
정부민원 안내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https://www.110.go.kr
납부 방법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 365일 24시간 지방세 조회 납부 가능
-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가능
TEL. 1522-0300
지로 고지서로 납부하기
- CD/ATM기기의 초기 화면에서 [지로/공과금납부] 선택
- 카드/현금/직불 및 통장 등을 넣고 비밀번호 입력
- [지로/공과금] 선택 후 지로번호(7자리) 입력
- [전자 납부 번호] 지로통지서 ( 금융결제원용 ) 에 기재된 10자리 입력
- 납부 금액 확인 후 [납부 확인]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가상계좌(XX 은행) : XXX-XXX-XXXXXX-XX
해당 계좌로 금액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 납부
인터넷 위택스를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클릭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평일 07:00 ~ 22:00에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은 평일 07:00 ~ 23:30에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구청 세무과로 전화 및 방문 후 직접 신청하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해당 구청 세무과로 가셔서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이러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 비영업 승용차세에 한함)
1. 연식경감에 따른 세제 경감 해택
- 최초 등록일로 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합니다.
- 최대 50%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2. 과세표준 및 세율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40101,19860,20231229)/제127조 )
계산의 예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1. 배기량 : 1493cc 차량 (비영업용 차량)
2. 차량 년수 : 15년
된 차량이 있다고 합시다.
{차동차세 (배기량[1493] x cc당 세액 [140]) + 지방교육세(자동차세 30%)} * 차량연수 50%
= 1493 * 140 * 1.3 *0.5 = 135,863원이 나옵니다.
즉, 고지서의 당초세액과 같죠.
135,860원 ( 당초세액)
여기서 공제세액은
= 5%(0.05) * 11/12 = 0.0458333...
= 135,863 * 0.045833 = 6,227.05
즉, 공제세액은 6,230원 되죠
이 것을 토대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나누는 모양입니다.( 그래야 고지서 내용과 맞음.)
결과적으로
"어때요 참 쉽죠"
자동차세액 99,720원
지방교육세 29,910원 이 나오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경감률이 2개이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01.26 - [분류 전체보기] - 자동차세 세금 계산법 (매우 정확하게 계산)
관련 법
좀 더 관련 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지방세법 제10장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24조 ~ 제134조 ) 에 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40101,19860,20231229)/제124조
끝으로
요즘 세금이 미친 듯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세까지 부담해야하는 저로써는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정밀 기계 프로그램도 실수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지서는 잘못 발행될 수 도 있으니 유심히 잘 살펴보시고 꼭 계산 잘 하셔서 잘 따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기간 및 신청방법과 세금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자동차 연납을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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