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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국민연금 )

by (owo)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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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국민연금 )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많은 이들이 금융상품,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타 상품에 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금융상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수의 인원들 즉, 불안감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한 나쁜 소수의 언론사들과 금융지식에 무지몽매한 몇몇의 관리자 및 생활의 빈곤 등으로 제때 가입하지 못해 생계를 보장 받지 못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라에서는 이들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와 해택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 오늘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2023년 이후 까지)

  아래는 지역가입자 연금조험료 지원제도 안내문 사진 자료입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앞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앞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뒷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앞면

  해당 제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납부 부담을 낮추어 연금납부의 부담을 완화시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후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이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질 않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 이를 해결코자 공단에서도 안내문을 발송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다소 가입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납부예외사유가 실직 • 사업중단 • 휴직인 경우)
  • 지원 금액 : 월 보험료 50% (최대 월 4만 5천원 지원)
  • 지원 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 제외 대상 : 재산과세표준 6억원 이상,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

정리하면

  납부예외사유(실직 • 사업중단 • 휴직인 경우) 로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보험료 50% ( 최대 월 4만 5천원 ) : 평생 12개월

지하는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사항*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인 지역가입자 /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 신고 시
  제외대상 : '실업크레딧' or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구고지원' 에 대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종료 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제출서류

[별지 제29호의4서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신고서(국민연금법 시행규칙).pdf
0.07MB

신청절차

  •   방문 • 전화 • 홈페이지 ( www.nps.or.kr) / 모바일 ( 내 곁에 국민연금) 신청
    (신청서률 작성 후 우편/팩스 발송 
  • 지원요건 확인
  • 지원결정 통보 ( 개별통보)
  • 지원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시작

 

 최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고시 개정으로 인해 2024년부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인 경우 : 월 보험료 50% 지원
월 소득이 103만원 초과하는 경우 :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

한다는 점 입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pdf
0.21MB

 

오늘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국민연금 )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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