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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의 모든 것 : 소유권 신규 등록
(owo)
2024. 3. 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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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한 번씩 들려야하는 곳이 있다 각 구청의 차량 사업소이다. 물론 직접 차량을 등록한다면 해당 내용은 무의미하겠지만, 개인끼리 중고차를 구매하든지 또는 직접 등록을 하게 된다면 해당 포스트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 시간 관계상 움직이는 것이 힘들거나 복잡한 서류 띄고 다니는 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행을 맡겨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판매 딜러에 따라 적게는 30,000원 많게는 200,000원까지 떼먹는 나쁜 딜러들도 있으니 신경을 잘 쓰고 특히, 채권 매입할인을 야무지게 해드시는 분들도 가끔 더러 있으니 이런 사소한 부분을 잘 챙기실 바란다.
참고로 부대비용 전체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 문제는 이것 말고 기타 비용에 야무지게 때려 박아버리는 몰 상식한 딜러가 있는 걸 최근에 보아서 해당 내용을 작성한다. (보고 계신가요 경남 진x 지점 딜러님)
그래서 오늘은 아시는 분의 자동차 등록 대행 차 경험한 차량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다.
함안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화번호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신규등록
관련 법규
신청기한
관련법령 임시운행 허가일부터 10일 이내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자동차 제작회사 발행)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수입자동차
- 수입신고확인필증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 인증서
- 수입자 및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 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공동명의
- 공동명의등록서
- (대표자선정 및 지분 분할에 의한 공동명의자 인감날임)
- 공동명의자 인감증명서 각 1부 또는 신분증사본 각 1부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소유자(법인)의 인감도장(본인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 소유자(법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영업사원인 경우 사원증 지참
오늘은 소유권등록 중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이전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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